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퇴사한 분의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만 8,100원,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최소 6만 6,048원이에요.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상한액이 6만 6,000원으로, 퇴사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요즘 "주 6일만 준다", "반복해서 받으면 50% 깎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이 둘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은 추진안이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아직 시행 전인 내용을 따로 나눠 정리했어요.

2026 실업급여, 지금 적용되는 금액부터
이 글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했어요. 제도 자체가 헷갈리거나 내 이직 사유가 인정될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요. 그런데 기초일액에 상한이 있고, 반대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도 있어서 실제로는 아래 범위 안에서 지급된답니다.
| 구분 (2026.1.1. 이후 이직자) | 1일 금액 | 월 환산(30일) | 계산 근거 |
|---|---|---|---|
| 상한액 | 6만 8,100원 | 204만 3,000원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
| 하한액 (1일 8시간 근로자) | 6만 6,048원 | 198만 1,440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한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6만 6,048원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그보다 적어진답니다.

2025년 퇴사자 vs 2026년 퇴사자,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만 6,048원이 됐어요.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만 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자, 정부가 기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려 상한액도 6만 8,100원이 된 거예요(2026년 1월 1일 시행).
| 항목 | 2025년 이직자 | 2026년 이직자 | 변화 |
|---|---|---|---|
| 1일 상한액 | 6만 6,000원 | 6만 8,100원 | +2,100원 |
| 기초일액 상한 | 11만 원 | 11만 3,500원 | 상향 |
| 1일 하한액(8시간) | 6만 4,192원 | 6만 6,048원 | +1,856원 |
| 적용 최저임금 | 1만 30원 | 1만 320원 | 2.9%↑ |
| 월 하한(30일) | 192만 5,760원 | 198만 1,440원 | 상향 |
| 월 상한(30일) | 198만 원 | 204만 3,000원 | 상향 |
| 소정급여일수·수급 요건(180일)·정당한 이직 사유 | 120~270일 / 180일 / 별표2 | 동일 | 변화 없음 |
많이 놓치는 경과조치: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는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신청했다면 상한액은 6만 6,000원이에요.
하한액도 마찬가지로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이 기준이라, 2025년 중 퇴사자(8시간 근로)는 6만 4,192원이 적용돼요. 연말 퇴사자라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세요.
내 실업급여는 얼마? 유형별 계산 예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상여·수당 없이 3개월을 92일로 가정한 단순 예시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1577-7114, 홈페이지 이용 문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신청 절차 전체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답니다.
| 사례 | 기초일액 계산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① 월급 250만 원, 1일 8시간, 32세, 가입 2년 | 7,500,000 ÷ 92 ≈ 81,522원 → 60% ≈ 48,913원 (하한 미만) | 66,048원 (하한) | 150일 | 약 990만 7,200원 |
| ② 월급 500만 원, 45세, 가입 7년 | ≈ 163,043원 → 상한 113,500원 적용 | 68,100원 (상한) | 210일 | 1,430만 1,000원 |
| ③ 월급 300만 원, 55세, 가입 12년 | ≈ 97,826원 → 60% ≈ 58,696원 (하한 미만) | 66,048원 (하한) | 270일 | 1,783만 2,960원 |
| ④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단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 (20 + 4) ÷ 48 × 8 = 4시간 | 33,024원 (하한, 10,320 × 4 × 80%) | 가입기간·나이에 따름 | — |
④번처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하한액 6만 6,048원은 누구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실제 입금액을 보고 놀랄 수 있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일액이 약 11만 80원 미만일 때는 하한액, 11만 3,500원 이상일 때는 상한액을 받아요. 3개월 92일 기준 월급으로 바꾸면 대략 월 337만~348만 원 사이에서만 실제로 '임금의 60%'가 적용되고, 그 밖에서는 사실상 정액에 가까운 셈이에요(공식 산식에 따른 계산이며 상여금 포함 여부·3개월 일수에 따라 달라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 기간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유급휴일 포함)"을 더한 날수예요.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보다 조금 더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요(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랍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뒤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이 합산되지만,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빠져요. 이 표는 2026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수급기간 12개월과 대기기간 7일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퇴사 후 몇 달 쉬다 신청하면 받을 날이 줄어드는 구조랍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있었던 경우
-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폐업 예정, 대량 감원 예정, 경영상 이유로 퇴직 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장 이전·원거리 전근·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본인 질병·부상, 가족 간호(30일 이상),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사유로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내역, 통근 경로 자료, 의사 소견서, 괴롭힘 관련 기록처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자료가 없으면 사유가 있어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6단계
신청은 온라인 준비와 고용센터 방문이 섞여 있어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회사에 서류 처리 요청: 퇴사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상실신고가 처리됐는지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을 해요.
-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관할 고용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는 고용24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센터별 운영시간은 방문 전에 기관찾기나 앞서 안내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낸 뒤 출석할 수 있어요.
- 1~4주마다 실업인정: 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요.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입금: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와요. 실업급여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으면 입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예요.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취업 희망 지역, 이전 직장 관할, 교통이 더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 때 필요한 재취업활동 횟수
일반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을 받고, 2~4차는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해요. 5차부터는 그중 1회 이상이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한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7월부터 운영된 것이라 2026년에 새로 생긴 규칙은 아니에요.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전체에서 3회,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은 각 1회까지만 인정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아요. 회차별 세부 기준은 담당자 안내가 우선이니, 첫 교육 때 꼭 확인해두세요.
5년 안에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2회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 적용된답니다.
받는 중에 놓치기 쉬운 것들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해요
수급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해요. 사업주의 일용근로소득 신고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고용24도 경고하고 있어요.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 시 5배 이하) 추가징수가 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업인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부정수급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랍니다.
예를 들어 1일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을 다녔다면 66,048 × 100 × 1/2 = 330만 2,400원이에요. 청구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하고(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바로 청구 가능), 2년 안에 받은 적이 있거나 이전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돼요.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현재 월 소득 574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주세요.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답니다.
개별연장급여·상병급여·이의신청
- 개별연장급여: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우면, 최대 60일 동안 구직급여일액의 7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본인·배우자 재산 합계 1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이 있으니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의해주세요.
- 상병급여: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은 구직급여일액만큼 받을 수 있어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이의신청: 수급자격 불인정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내거나 고용24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급 중에도 발급과 훈련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훈련장려금 같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참여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끝나요.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을 때 연금보험료 일부(25% 범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 시행 전: 주 6일 지급 개편안과 반복수급 감액
여기서부터는 2026년 10월 기준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신청하는 분의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앞에서 정리한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 구분 | 내용 | 현재 상태(2026년 10월 기준) |
|---|---|---|
| 지금 시행 중 | 1일 상한 6만 8,100원·하한 6만 6,048원(8시간), 주 7일 기준 지급, 120~270일 | 적용 중 |
| 지금 시행 중 |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매 회차 출석·재취업활동계획서 | 2025.3.31.부터 적용 중 |
| 추진 중 | 주 6일 지급, 상한액 = 하한액의 103%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300만 원 | 2026.9.1. 개편 '방안' 발표, 법 개정 전·시행일 미정 |
| 추진 중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 | 현행 고용보험법에 조항 없음, 개정안 논의 단계 |
2026.9.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어요. 핵심은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주되,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지금과 같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이후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이 생긴다는 점이 개편 이유로 제시됐어요.
이 밖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월 574만 원 이상에서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27년에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어요. 정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월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언론 추산이 서로 달라요. 한국경제는 하한 기준 월 198만 원이 약 176만 원으로, 이투데이는 약 17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는데, 정부 보도자료에는 월액 수치가 없어요. 받는 달수는 늘고 총액은 같다는 정부 설명 정도만 확정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복수급 50% 감액은 아직 '없는 제도'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는 2021년 입법예고와 2024년 7월 국무회의 재의결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에는 감액이나 대기기간 연장 조항이 없어요.
감액률도 정부안(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과 국회 발의안("60% 내 감액" 방안 등)이 서로 달라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2026년부터 반복수급하면 절반만 준다"는 글을 보셨다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7년 상·하한액은 아직 미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고시됐어요. 현행 산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7년 이직자(8시간)의 하한이 지금 상한액을 넘는 계산이 나와서, 정부가 상한을 하한의 103%에 연동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만 2027년 실제 상한액·하한액은 시행령 개정 전이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2026년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액 6만 6,000원이 적용돼요.
Q. 하한액이 6만 6,048원이면 알바생도 그만큼 받나요?
아니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1일 3만 3,024원이에요.
Q. 블로그에서 하한액이 6만 3,104원이라던데요?
6만 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9,860원) 기준 값이에요. 2026년 이직자(8시간 기준)는 6만 6,048원이랍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Q.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요. 가능하면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해주세요.
Q.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합쳐지나요?
합산돼요. 다만 이전 직장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합산되지 않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도 빠져요.
Q. 2026년부터 주 6일만 주고, 반복수급하면 50% 깎이나요?
2026년 10월 기준 둘 다 시행되지 않았어요. 주 6일 지급은 정부 개편 방안 발표 단계이고, 반복수급 감액은 현행법에 조항이 없어요.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문의처
| 기관 | 이런 걸 물어보세요 | 전화번호 | 바로가기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수급 요건, 이직 사유 인정, 금액 등 제도 상담 | ☎ 1350 | 1350 홈페이지 |
| 고용24 | 구직등록, 사전교육,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홈페이지 이용 | ☎ 1577-7114 |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문), 실업인정 출석, 수급기간 연기, 개별연장급여 | 센터별 상이 | 고용24 기관찾기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회사의 상실신고 처리 여부, 고용보험 가입 이력 | ☎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고용보험 심사청구 | 수급자격 불인정·실업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90일 이내) | ☎ 1350 | 고용24 심사청구 신청 |
퇴사했다면 이번 주에 할 일
퇴사했다면 이번 주 안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교육까지 끝내두세요. 그다음 신분증을 챙겨 고용센터에 가면 첫 단계가 마무리돼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하루 늦게 시작할수록 받을 날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주 6일 지급'이나 '반복수급 50% 감액'은 2026년 10월 기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은 이야기이니, 지금 신청하는 분은 현행 상한 6만 8,100원·하한 6만 6,048원(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업급여(상용직) — 고용24
-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정책브리핑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답변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답변 — 고용노동부
- 7.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절반까지 깎는다 —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 기관찾기(고용센터) — 고용24
- 콜센터 안내 — 근로복지공단
- 내년 실업급여 일일 상한 6만8100원…육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한달 연장 — 뉴시스
-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1만명에 지급액 5998억 — 파이낸셜뉴스
- 실업급여 내년부터 月 지급액 198만→176만원으로 — 한국경제
-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 이투데이
-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 중앙일보(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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